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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유인 폭행·협박 10대 중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26-10-25 13:19:12 수정 2026-10-25 15:51:49 조회수 23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공범 네 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순천시 일대에서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한 뒤
객실을 급습해 폭행하고 나체 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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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문화 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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