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2)
사기 등 혐의로 해당 사업 조합장에게
징역 6년을 비롯해 임원들과 건설업자,
시행사 대표 등 6명에게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6천600만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했고,
건설업자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직위가 부여돼 뇌물을 수수했을 때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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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