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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78기획] '첫발' 뗐지만 한계 봉착…특별법 보완 입법 시급

김주희 기자 입력 2026-10-19 14:24:42 수정 2026-10-19 17:48:52 조회수 50

◀ 앵 커 ▶
지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반세기를 넘긴 과거사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정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이 넘어야 할 법적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별법의 빈틈을 메울 보완 입법이 절실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고,
희생자와 유족 인정은 물론
유해발굴, 의료·생활 지원,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추진됐습니다.

오랫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과거사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 INT ▶ 서동용 변호사
"특별법 제정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특별법을 통한 온전한 피해 회복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국가로 부터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법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과거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
친척의 호적으로 옮겨진 후손들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시효 만료도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특별법의 빈틈을 메울 
5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 INT ▶
"진상규명만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배상청구권 시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끝까지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완성해야 할 때 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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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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