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정치

여순사건 희생자 심사 '전산 확인' 개정안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6-10-14 15:37:17 수정 2026-10-14 17:11:42 조회수 20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사회보장, 
제적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희생자·유족 심사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미신고 희생자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0대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에 
순천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상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