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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담배 고교생 훈계하다 욕설·조롱..흉기 소동 아버지 재판행

박승환 기자 입력 2026-10-12 17:27:42 수정 2026-10-12 17:42:02 조회수 43

◀ 앵 커 ▶

지난 6월, 장애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집 앞에서 흡연 중인 학생들을 말리다.

아들이 흉기 소동까지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버지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의 가족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룸 주차장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한 주민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욕설과 조롱.

◀ SYNC ▶ 아버지 (지난 6월, 음성변조) 
"여기 산다고 하니까. '사는 게 다냐? X신아, X신아'.."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들고나왔고
아버지는 처음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욕설과 조롱이 멈추지 않자 
다시 흉기를 건네줬고,
학생들이 도망치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 st-up ▶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이 아버지를 특수협박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에게 흉기를 쥐어주며 
학생들을 위협하도록 했다는 건데 ..

평소 학생들의 집 주변 흡연에 고통을 받아 온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INT ▶ 아버지 (오늘, 음성변조)
"억울한 건 우리야. 원인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담을 넘어서 약 올리고,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건 학생들이라며
자신의 가족만 처벌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 INT ▶ 아버지 (오늘, 음성변조)
"칼 들 게 만든 원인은 뭐야. 내 집인데. 우리 애들만 처벌받고 그 애들은 처벌도 받도 안 했어요. 불 나버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공소청은 그러나 이 이버지가 
지난 2023년에도 학생들의 흡연을 제지하다 
밀치고 입간판을 훼손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과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흉기를 든 지적장애 아들에 대해서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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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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