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하는 절차를 멈춰달라며
목포대가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심사 용역을 맡은 전남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목포대보다
1.3점 앞선 1순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병원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정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순천대 추천 절차는 일단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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