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내년도 생활 임금을
시간당 만천5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30원, 4.8% 오른
시급 만천55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월급으로 209시간 기준 241만3천950원입니다.
생활 임금은
광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400여 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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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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