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멀리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4월
전남광주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차례에 걸쳐 길고양이를 붙잡아 가둔 뒤
다음날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을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옮기면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동물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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