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화기 분사 등 폭행과 강제 근로 여부,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9일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주택에서는
60대 고용주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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