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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에 "책임 통감·전수점검"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9-22 17:25:13 수정 2026-09-22 18:15:40 조회수 26

고흥군이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22)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노동자는 E-9 비자로 입국해
법적 근로 감독권이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E-9 등
관내 모든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열악한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사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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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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