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상을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검토 대상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나며 자정부터 오전 6시를 기본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쿨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은
보행안전시설과 어린이 사고 이력,
도로 여건 등을 따져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