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스무 시간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다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참다못해 일터를 옮기려 하자,
고용주가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고용주는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한 여성이 가위로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냅니다.
잠시 뒤엔 대문 옆
계량기로 가 전기까지 차단합니다.
고용주 부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살던 숙소에
전기와 가스, 수도를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 SYNC ▶ 고용주
"너희는 이미 잘렸어 XX들아!"
이 사업장에선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5명이
짧게는 두 달, 길게는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들은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 INT ▶ A씨 /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보통 새벽 2~3시에 출근하고 일찍 끝나면 (오후) 6시쯤, 보통은 밤 9, 10시에 끝납니다. 어떤 때는 36시간까지 계속 일한 적도 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건 이달초.
고용주가 진도로 조업을 나간 노동자들을
현지에 남겨둔 채 먼저 여수로 돌아간 뒤,
오히려 이들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벗어났다며 이탈신고까지 했다는 게 노동자 측 주장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일터를 옮기겠다고 하자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 SYNC ▶ 이소아 / 변호사
"사업장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500만 원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인권단체는 고용주의 이탈신고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업장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 SYNC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반면 고용주 측은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INT ▶ 고용주 김 모 씨
"오죽하면 대목인데 배를 달아놓고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고용노동부 면담에서) 500만 원 달라고 안 했어요. 100만 원씩 걷어서 준다고 하더라고. 그물값, 손실값…"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노동자들의 진정을 접수해
임금 미지급과 휴일 미보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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