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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납세자에 경품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6-28 07:30:00 수정 2016-06-28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한 성실납부자 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납부하거나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전산 추첨으로 선정되며
다음달 중순쯤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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