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당시 광양시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로 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광양시가 지난 1월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광양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행안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보건소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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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