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마트를 운영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청년과 고령자 등 단시간 근로자 9명의 임금 63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17차례나 응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영장이 발부돼 붙잡혔으며, 체포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노동청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조사를 고의로 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이 적더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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