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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절근로자 30일 골든타임 관리제 시행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9-01 10:25:11 수정 2026-09-01 11:26:49 조회수 6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적응과
고용주와의 갈등 예방을 위한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식사, 숙소 등 생활 불편사항과
임금 지급, 산업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고흥군은 단계별 점검 결과를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평가에 활용해
성실 근로자와 우수 고용주가
다음 계절 근로자 도입 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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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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