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해든이' 친모 징역 35년형 불복해 상고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8-27 16:58:07 수정 2026-08-27 17:42:13 조회수 16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원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틀만에 상고를 결정한 친모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남편과 함께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