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원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틀만에 상고를 결정한 친모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남편과 함께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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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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