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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 나서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8-26 13:29:55 수정 2026-08-26 18:07:24 조회수 46

여수해경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무허가 김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 면허·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시설,
주요 항로 인근이나 조업 금지 구역에
무단 설치돼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수해경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시설물 철거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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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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