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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2심 '감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8-25 15:58:04 수정 2026-08-25 16:24:34 조회수 42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25)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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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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