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25)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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