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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방해한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입건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6-29 20:30:00 수정 2016-06-29 20:30:00 조회수 0

여수경찰서가
대기업에 특정인의 공사수주를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새누리당 전남도당 김 모 위원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여수산단의 모 대기업 등
2개 업체 임원을 전남도당 사무실로 불러
새누리당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며
전 새누리당 당직자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사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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