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에서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일 동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흉기로
동료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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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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