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202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낮추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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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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