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지급된 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80년해직언론인협회 회원들이 5·18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심공판에서 "생활지원금 보상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민주화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 미지급 등의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직언론인협의회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행정당국에는 판결 취지에 따른 지원금 재산정과 소급 적용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합당한 배·보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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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