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방학은 30일 전, 자녀 입원 등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도 배우자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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