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수도권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받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한해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세액 공제율을 기존 44%에서 55%로 확대합니다.
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20만 원에서 2천 만원 구간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27.5%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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