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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공사비 과다 지급 광양시 공무원 2심 벌금형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8-14 11:23:47 수정 2026-08-14 15:49:35 조회수 26

준공 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광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 서류를 작성해
공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조직 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요구가 있었고
사업 기간 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있어
당시 시공업체의
부도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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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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