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건사고

'감자 39박스' 제공 고흥군의원 1심 벌금 100만 원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8-13 14:12:49 수정 2026-08-13 17:04:17 조회수 17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군의원 재직 당시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 39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