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등 7개 품목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우럭과 광어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가 평균 44% 인상됩니다.
특히 우럭은 38%, 광어는 크기에 따라
12%에서 15% 올라 고수온과
적조 피해 어가의 복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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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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