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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공표 혐의' 지방의원 경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7-27 16:22:44 수정 2026-07-27 18:16:13 조회수 12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음에도
자신을 '현 감사관'으로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고,
해당 경력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한 
혐의 등으로 
한 지방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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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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