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음에도
자신을 '현 감사관'으로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고,
해당 경력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한
혐의 등으로
한 지방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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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