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8시 40분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2명 등 태국 국적의 남성 4명은
2018년에서 올해 사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 비자로 각각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아
입국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강제 출국시킬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박현주 zoo@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