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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간척지 임대료 감면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7-24 12:32:04 수정 2026-07-24 13:48:38 조회수 13

고흥군이 벼 깨씨무늬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간척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임대료 감면율은 피해율에 따라
45~95까지 차등 적용되고,
80%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8월 중 대상 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아
오는 9월 중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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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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