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전 여수시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3)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지난해 5월 여수 선소대교 인근에서
사고를 내 차량을 폐차 시켜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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