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거쳐 제 3국으로 향하는
환적 석유제품을
앞으로는 국내 여수산단 대형 탱크터미널에서
다른 석유제품과 섞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환적 석유제품은
국내에 수입 통관하지 않고
여수나 울산 탱크터미널에 보관했다
제 3국으로 나가는 물품으로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환적품과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과 섞는 블렌딩 작업을 거쳐
전량 수출이 가능해져
연간 6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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