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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단속 비웃는 '유원지 사각지대'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7-16 14:41:07 수정 2026-07-16 17:36:33 조회수 86

◀ 앵 커 ▶
전국적으로 계곡의 불법 자릿세 영업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명 유원지 
바로 옆에서 
여전히 평상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 경계에 가려져 안전 관리마저 뚫려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입니다.

계곡물과 천연 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물놀이장으로 지역 대표 명소로 꼽힙니다.

피서객들은 입장료와 
별도로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의 요금을
내고 평상과 정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SYNC ▶피서객
"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무료로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c/g]휴게시설 설치와 이용료 징수를 허용해왔지만 비용을 받는 유원지 안팎의 
평상과 정자의 소유·운영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 st-up ▶
"제가 서 있는 곳은 영암 기찬랜드와 
맞붙어 있는 마을 소유 사유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 개의 평상을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용료는 
마을 수익과 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 주체가 달라 사유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산림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SYNC ▶ 평상 운영 주민(음성변조)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 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을 들려면 재단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들면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영암군은 유원지 구역 밖에서 운영되는 
휴게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유원지는 41개, 
전국 234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계곡 관행 개선 의지에 맞춰 
유원지 내 휴게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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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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