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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조례 마련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7-15 16:54:22 수정 2026-07-15 18:37:31 조회수 56

광역 단위 최초로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오늘(15)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주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자금,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실태조사 등
여러 지원 사업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지방 공공기관에 
영농형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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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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