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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호 의원에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 구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7-13 18:04:39 수정 2026-07-13 18:05:48 조회수 36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한 건설업체 대표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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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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