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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겨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중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10 14:00:32 수정 2026-07-10 14:01:35 조회수 23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국 국적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나주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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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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