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대상은 조례 37건과 규칙 7건
훈령 3건 등 모두 47건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유관기관이나 법인 등
고유 명칭이 포함된 조항은
기관별 명칭 정비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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