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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6-09 10:14:09 수정 2026-06-09 16:09:38 조회수 16

다음달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승선 인원이나 승선원의 국적,
기상특표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해양사고 생존률이 약 78%에 달한다며,
지난달 20일 고흥군 나로도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당시에도
승선원 5명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
구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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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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