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유흥·사행성 업종과 경작·주거용 등은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지난해와 같은 임대료의 50%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부서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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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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