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와
병원·요양소 입소자,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으로,
서면과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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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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