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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82%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다-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7-07 07:30:00 수정 2016-07-07 07:30:00 조회수 0

          ◀ANC▶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여전히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당수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학교가 끝난 뒤,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SYN▶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써 본적도없고 그것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청소년은 10명 가운데 8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오히려 15퍼센트 포인트넘게 증가했습니다.(CG)
 응답자 가운데 42%는 최저 시급 이하의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업주들은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 임금미지급, 지각하면 벌금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CG)
 전남 청소년 인권상담센터는편의점 등 청소년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함께 수시감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INT▶ 이구인 위원장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노동인권교육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남지역 37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교육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일반계고 학생들은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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