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들을 위해 다음 달(5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이나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입니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 말까지 경영체당 7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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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