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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4-29 17:06:30 수정 2026-04-29 18:19:59 조회수 39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일명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친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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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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