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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 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4-01 10:17:34 수정 2026-04-01 14:27:17 조회수 16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복귀 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해외진출복귀법에 따라 추가 선정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자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해외로 이전한 국내 제조 생산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복귀 기업들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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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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