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이나 화기 사용 등입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도
7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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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