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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 직원 차량 5부제 전격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3-29 10:10:09 수정 2026-03-29 15:16:40 조회수 27

광양시가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 차량 5부제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근거로
시청 보유 차량과 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했습니다.

차량 끝번호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전기·수소차와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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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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