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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3-19 13:57:25 수정 2026-03-19 14:07:14 조회수 17

광양시가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자주 재원의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 관내 단속 대상 차량은
모두 2천690여 대이고
체납액은 20억 천여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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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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