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통합]사학 비리 재발.. 사학법 개정 요원?-R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7-10 20:30:00 수정 2016-07-10 20:30:00 조회수 0

(앵커)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비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인사와 징계권이 사학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요,이들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지난 4년동안 각종 비리나 부패 등으로광주 교육청이 사학 법인에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48건 ..
** (그래픽 1)이 가운데 사학 법인이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1/4인 12건 뿐입니다.
나머지 3/4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주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인사권이나 징계권이오로지 사학 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전교조
홍복학원의 경우처럼설립자가 비리로 구속되고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공립화 등 체제 개편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 (그래픽 2)교명 변경 등 설립 목적의 변경이나학과 신설*변경*폐지 같은 체제 개편은임시 이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가'비리 재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쫓겨나더라도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올 수 있는데다 ..
가족이나 측근들이 자리를 대신해배후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INT▶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