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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고흥 해상풍력 예비지구 신청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3-17 16:39:39 수정 2026-03-17 16:54:34 조회수 17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7)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가 예비지구 신청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공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와 고흥 일원 해역을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는 26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처리돼
착공까지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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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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